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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기록

우회전 일시정지, 올바른 우회전 방법 위반시 범칙금 정리

by 올드레이스 2023. 1. 27.

2023년 1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으로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교차로 우회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도 저처럼 헷갈리는 운전자가 많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개정된 우회전 방식을 설명하는 자료에 따르면 우회전시 다음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1. 전방의 차량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일시정지한다.
  2.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주변을 살피고 서행하면서 우회전한다.
  3.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신호에 따른다.

 

 

 

 

 

출처 뉴시스

 

이렇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면 역시 신호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일단 일시정지
  •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지 확인
  •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주변을 잘 살피고 서행하며 우회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전자분들 힘내시고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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