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버팀목과 디딤돌의 용어를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 참고로 덧붙이자면, 버팀목은 주택전세자금대출, 디딤돌은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말합니다. 용도가 전세자금목적이라면 버팀목 대출, 주택구입자금 목적이라면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시면 되겠죠.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과 금리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1.8%~2.4%
대출한도 수도원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대출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원 이하인 자 (통계청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전용면적 | 보증금 |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
일반, 신혼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자녀 이상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대출한도와 비율
대출한도 | 대출비율 |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 수도권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 2자녀 이상 : 전세금액의 80% 이내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의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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